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신청… 부적절한 긴급체포?
2015-01-16 16:12
보육교사 긴급체포 적절성 여부, 영장심사에 영향 미칠까 ‘촉각’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 양의 뺨을 때린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전날 해당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한 것을 놓고 적절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부적절한 긴급체포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A씨가 지난 12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시점부터 15일 긴급체포되기까지 체포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인천지방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