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 문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해결 해야"

2015-02-12 17:56
장혜자 대덕대 영유아보육과 교수, 국회의원회관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토론회서 주장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장혜자 교수(왼쪽)와 대전시립 으능정이 어린이집 김미연 원장. [사진=대덕대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장혜자 대덕대 교수는 “어린이집 폭행·학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대(총장 홍성표) 장혜자 영유아보육과 교수(영유아보육연수원장)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토론회에서 보육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주제로 보육정책대안을 밝혔다.

장 교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방치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해 안심보육을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장 교수는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의 현실은 하루 평균 12시간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의욕과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만 계속되다보면 보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학력 및 경력에 따른 호봉 적용과 수당 금액이 낮게 이루어지는 것도 일원화된 호봉 적용과 수당 지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느 직종이든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 노동 및 차별 받는 보수체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도 비례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업무과다 및 보육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교사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유아를 돌봐야하는 보육교사들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고, 점심식사를 할 시간도 없다. 어린이집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반뿐 아니라 영아반에도 보조교사를 지원 및 증원해 연령 무관한 안전 보육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결국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강화돼야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부모들이 만족하고 국민들도 걱정 없는 안심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보육장학사 제도의 도입과 질 높은 보육교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와 교육연수 지원도 시급한 보육분야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