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온적 태도, 안산 인질극 사태 만들었나? 아내 상담 진지했더라면…

2015-01-16 14:15

안산 인질극 인질범 김상훈[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안산 인질극' 인질범 김상훈의 아내 A(44)씨가 사건이 있기 전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요구했으나 미온적 태도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남편 김상훈에게 흉기에 찔려 다리를 다쳤던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후 안산 상록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당시 민간인 신분인 민원상담관에게 '남편에게 맞았는데 구속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현행범 사건이 아니니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안내해 처리해 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미온적인 태도에 A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김상훈의 협박이 무서워 두 딸을 데리고 모텔에 피해있었다. 하지만 두 딸을 전남편(49·사망)의 집으로 돌려보낸 13일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2011년 개정된 '가정폭력범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격리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다.

상담관이 고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관을 불러 적극적으로 대응했던라면, 2명의 피해자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