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걸림돌 '보안성 심의' 폐지

2015-01-15 18:32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핀테크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폐지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II'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폐지될 예정이다. 

보안성 심의는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나설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 보안성을 심의 받는 제도다.

카드사, 결제대행사(PG)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 증권사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 제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가 추진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지원자금 2000억여원을 조성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도 별도 설치된다.

해당 심의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전자금융업자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핀테크 사업기회는 제한돼 왔다. 특히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신청해도 심의기간이 최장 1년이 소요돼 시장진입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심의 과정에서도 PC와 모바일의 기준 적용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보안성 심의가 폐지됨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신규서비스 개발 및 시장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심의과정에서 요구되던 보안키패드, 백신, 난독화 솔루션 등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돼 과도한 개발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내수에서 검증받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