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2015-01-15 13:22 [ㅇ]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신한금융, 내년 3월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개방 경북교육청, 행복지원동 개관과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개최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신청 한 곳에서…'유보통합포털' 11월 개통 대구교통공사, 저출생 위기 극복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협약 어린이집 옆 주취해소센터 두고 종로구 "발뺌하나"vs서울시 "오해" ksr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