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2015-01-15 13:22 [ㅇ]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보육진흥원,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간담회 개최…긍정적 '반응' 대구시, 블록체인기반 '다대구' 앱…보건증‧어린이집 등·하원 조회 신한금융, 내년 3월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개방 경북교육청, 행복지원동 개관과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개최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신청 한 곳에서…'유보통합포털' 11월 개통 ksr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