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2015-01-15 13:22 [ㅇ]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현판식' 개최 이르면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곳 운영 [서울시민 확대경] 페트병 재활용부터 어린이집 교육까지...자치구, 앞다퉈 'ESG 행정' 1시간만 아이 맡겨볼까…'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시작 순천시 조례동 해바라기어린이집,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40만원 전달" ksr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