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 단속
2015-01-14 14:18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이 달 한 달을 불법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있는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하고, 경품의 종류를 위반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게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어 계도기간에도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2월부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게임기의 수거 및 폐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 밖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는 시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