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무엇이 문제인가
2015-01-12 10:24
정승연 판사는 지난 2009년 보도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일 “한가한 보좌관 인턴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시적으로 고용해 임금은 남편이 따로 줬다. 인턴이기 때문에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었고 매니저 업무는 전화통화와 일정관리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인턴은 국회로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인턴은 이후 매니저로 정식 고용했다”고 했다.
정 판사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 보좌관이기 때문에 정 판사의 주장대로 공무원 겸직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치자.
그럼 임시 매니저 일은 언제 한 것인가. 정 판사의 말대로 국회에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한 것은 아닌가? 정 판사의 표현대로 한가할 만큼 시킬 것이 없는데 왜 인턴 보좌관으로 두어 나랏돈을 주는 것인가?
해당 인턴을 매니저로 고용한 후 인턴 보좌관을 다시 뽑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문제다. 뽑지 않았다면 정말 필요하지 않았던 인턴을 뽑은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또 정부의 리크루트 시스템으로 뽑은 인재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사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 ‘따위’” 식의 정 판사의 격양된 표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