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무주택세대원 누구나 주택청약 가능"

2015-01-11 14:39
국무조정실 주요 규제개선 사례 선정…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기준 연매출 2억→3억이하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 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그간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에는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 완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행복주택,대학생 6년→10년 거주 방법은?.."2017년까지 총 14만호"]


개선 사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기존보다 1억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7~3.0%, 우대 수수료율은 1.5~2.7%로,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의 허가기준을 기존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주요 개선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