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무주택세대,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된다"

2014-12-14 13:51
내년 상반기부터 세대주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 위해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세대주 변경하는 번거로움 있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 국민주택 청약 조건을 채우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 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면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일부 지역축제에서 음식점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규제도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상반기 중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주택 청약 조건을 채우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없음.[사진=아주경제DB]


현재는 단기로 열리는 축제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이 없어 음식점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경우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손쉽게 연장,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사례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이중 규제를 풀고, 조선업종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기한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