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수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2015-01-09 11:16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올해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하는 등 제주해양수산 분야가 달라진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9일 올해 해양수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어 왔으나, 이달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한다.
또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오는 3월부터는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도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허위로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어업종사실적을 확인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크루즈선 항만이용료 감면율이 축소되고,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도 인상된다.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크루즈선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이용료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1인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