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건축민원예약제 확대 실시
2015-01-06 10:15
기존 운영체제 유지 및 건축사 무료상담 활성화
건축사와 함께 현장방문 통한 민원상담
건축사와 함께 현장방문 통한 민원상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해 온 ‘건축민원예약제’를 2015년 1월부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민원예약제’로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천구는 2012년 2월부터 구청내 2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건축민원 예약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동안 분기별로 “건축민원예약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 검토만이 아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상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기존의 '건축민원상담제' 운영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건축사 무료상담을 활성화하여 상담내용을 내실화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 또는 현안문제가 있는 경우 민원접수를 받아 동별로 전문가(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민원상담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2627-216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