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반 마련한 이노비즈기업…성명기 회장 "중견기업 도약 원년의 해"
2015-01-06 11:00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법적 기반이 강화된 기술혁신형 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세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이노비즈협회는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법률은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M&A특례가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시책이 조화와 균형이 잡혀 추진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사진)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제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빚어졌다. 올해는 더 많은 수의 이노비즈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