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반 마련한 이노비즈기업…성명기 회장 "중견기업 도약 원년의 해"

2015-01-06 11:00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이 6일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자료=이노비즈협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법적 기반이 강화된 기술혁신형 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세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이노비즈협회는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법률은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무엇보다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법적 정의가 마련됨으로써, 지난 10여년 간 불명확한 법적 정의로 발생했던 용어에 대한 혼선과 법령 해석에 따라 제기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다소간 해소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그간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M&A특례가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시책이 조화와 균형이 잡혀 추진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더욱 탄탄해 지길 기대하고 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사진)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제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빚어졌다. 올해는 더 많은 수의 이노비즈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