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 담합 적발팀 '2014년 공정인' 선정

2015-01-06 07:4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적발한 배찬영 서기관 등 4명을 '2014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서기관 등은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대형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정 이유로 "담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끈기 있는 조사와 다각적인 자료 분석으로 담합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배 서기관 등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금을 주고 이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