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환경 등 규제신설때 '경쟁제한성' 판단 받아야

2015-01-05 11:25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마련
개정된 심사지침, 각 부처에 안내…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장들은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를 신설할 때 공정당국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받아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개정을 지난해 22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제정된 해당 심사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다. 사례 제시 등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인증제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경쟁제한적 인증제도 판단 때 고려사항을 담았다. 안전·환경 규제 신설 때에는 편익비용(B/C) 분석에 대한 필요성도 명시했다.

안전·환경 규제는 진입·영업활동 규제와 비교해 경쟁제한성이 간과되기 쉽다. 하지만 비용·편익 간 비교형량 개념을 간과한 기준 설정은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

경쟁제한성 있는 사업자 간 협력과 정보교환도 법령 사례로 명시했다. 이는 공동 판매·판촉활동을 하는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법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각사의 생산량·판매량·가격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등이다.

박인규 공정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과장은 “각 부처에서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을 신설하고자 할 때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정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지침을 법령협의 및 심사 때 적극 활용하고 관계부처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