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 재발방지·재활 목적 입원, 보험금 제한"

2015-01-05 13:18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암 재발방지 등을 위해 입원 시 입원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생명보험 분쟁 유형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모집단계에서는 상품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고 보험계약자가 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청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추가설명 등을 요구한 뒤 서명·답변할 것을 권유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서명해도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사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의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암으로 인한 입원보험금에 암에 대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을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나 후유증 완화를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만기환급금이 예시된 보험료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