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2015-01-02 14:41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 10만 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산청군 세무부서 또는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산청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1천616건, 3억59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