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새해 맞은 애연가들, 담배가격 인상·음식점 전면금연 동시 실시
2015-01-01 19:49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해 을미(乙未)년은 애연가(愛煙家)들에게 혹독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담뱃값 2000원을 올리는 가격측면의 금연 정책은 물론 음식점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비가격적인 금연 정책까지 동시에 실시됐기 때문이다.
담뱃값은 전년대비 80% 인상돼 애연가를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 4500원으로, 4700원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 된 것도 또 다른 압박요인이다. 그동안 100㎡(30.25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할 수 없게 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일단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머지않아 흡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