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살리기 공사 담합' 계룡건설 기소
2014-12-31 10:2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입찰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계룡건설산업 전(前) 전무 정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산건설과 짜고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두산건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계룡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천만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원에 투찰해 계획대로 적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같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두산건설은 고발 면제 조치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 당시 두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이들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계룡건설에 22억200만원, 두산건설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