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대한항공 상무도 구속
2014-12-30 23:06
증거인멸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도 구속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했다. 이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폭행 여부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사실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은 대체로 규명됐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여전히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여 상무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