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조합원주택공급’ 부동산 3법 살펴보니…

2014-12-30 09:21
재건축 사업 불확실성 해소, 주택공급 확대 및 거래 증가 기대

국회의사당[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숙원이었던 일명 ‘부동산 3법’이 본격 시행된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되고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1가구에서 3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지금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만 상한제를 적용토록 해 사실상 적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민간택지 내에서 이 개정법률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 연장했다. 연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유예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시장 과열기인 2006년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 투기 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으로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시 영향을 받는 예상 구역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 중 347개 구역 18만4000여 가구다. 이는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정비구역~조합 설립인가 단계(지난해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추산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179개 구역 10만7000가구, 서울 85개 구역 6만1000가구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129개 구역, 8만1000가구가 우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수를 1주택에서 3주택까지 확대했다. 주택경기 침체로 일반분양 리스크가 증가하고 다주택 조합원의 현금청산으로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조합원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풀자는 취지다.

이들 개정안과 별도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다수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경우 내년 1월 31일 종료예정인 주민 과반수 이상 등의 동의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1년 연장키로 했다. 해산제도 연장과 함께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기한도 내년 8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3법 국회통과로 재건축 사업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으로 우수한 품질을 갖춘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구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도 재건축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하면 현금청산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도심 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