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처리 등 ‘유종의 미’
2014-12-29 17:5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포함해 130개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 정치권의 연말 ‘빅딜’ 대상이 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특히 이날 최대 관심사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이날 오전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일찌감치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했다.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요구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됐다.
부동산 3법과 특위 구성안과 결의안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연석회의, 3+3회동에 따른 것으로 연말 여야 협상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민생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말산업 육성법 △김치산업 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업종별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형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카드결제승인업체)간 리베이트 근절 방안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됐다. 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정되지 못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또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도 ‘4·16 재단’의 성격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해를 넘긴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최대 쟁점인 위로지원금 국고 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외에 민간 성금 1200억원으로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부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4.16 재단 성격은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 재단으로 할지, 안전 전담 재단으로 할지 추가 협상을 계속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