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당연히 당진시 관할”
2014-12-29 14:38
- 안희정 지사 “해상경계선 기준 2009년 헌재 결정 따라야” -
- 29일 정책조정회의 통해 道 입장정리·공동대응 의지 결집 -
- 29일 정책조정회의 통해 道 입장정리·공동대응 의지 결집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최근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9일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 분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결집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시가 기업허가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관할권을 번복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개정법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의 모든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토지등록이 안된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유수면을 포함,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이 당진시에 있다고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당진·평택항은 지방항이 아니라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더라도 항만 선석 수나 물동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아간다면 항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최적의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도 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