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대출만기 1년전 통지·두낫콜 정식 운영 등
2014-12-26 16:1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2015년부터 금융사는 대출 만기 1개월 이전에 만기도래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ATM으로 카드대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도 정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26일 발표했다.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며,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개선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조정한다.
▶ATM 카드대출 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이 금지되며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한다.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회사가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대상 위임장 권유 시행을 전제로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에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30%로 축소하고, 7월1일부터 편입을 금지한다.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
위험액 1억원 증가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한다.
▶증권․선물사 레버리지규제 도입
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선물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한다.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단, 계열회사 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하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
현재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새해부터 자기주식 처분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정식 운영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