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30대 피의자 결국 구속
2014-12-26 15:56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묘사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한 커뮤니티에 업로드 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씨는 23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의 따르면 삼단봉 자체는 불법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지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이씨가 소지한 삼단봉은 지인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