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피해자, 벌금형에 끝날거 같다는 경찰 말에 영상 공개"
2014-12-22 14:4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삼단봉 사건 피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날 거 같다는 경찰 말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처음에 '벌금 등으로 가볍게 끝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경찰이라면 이번 사건이 재물 손괴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DJ 한수진은 "피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블랙박스 영상의 여부 차이가 크냐'는 질문에 한 변호사는 "엄청나게 크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피의자가 그냥 가버렸을 경우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오후 용인~서울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한 얌체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막아섰다며 삼단봉을 들고 와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와 보닛을 내려치는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