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토부-대한항공 항공권 특혜' 수사의뢰

2014-12-26 14:3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토부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땅콩 회항'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 속칭 '칼피아'(KAL + 마피아)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이 올해 초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임원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우려해 해당 간부들의 신원을 밝힐 수 는 없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믿을만한 제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다른 공무원의 대한항공 좌석 승급 혜택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4명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으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받아 200여만원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김 조사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