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성실 납세자 우대 받는 사회 만든다
2014-12-26 13:41
-성화산업 등 법인, 기업인, 모범납세자에 감사패 수여
금년도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1억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그리고 읍면동의 모범 납세시민 중에서 선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금고 여신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