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쉬쉬 "조현아 땅콩 회항은 가능해도 현행범 체포는 무리?"
2014-12-26 14:13
YTN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최근 난동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A380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에서 50대 여성이 남편과 다툼을 시작,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밀치는 등의 난동이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화가 난 이 여성은 남편이 비즈니스석 뒤편에 있는 바에 앉자 바닥에 접시를 던진 후 스탠드를 흔들었고,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 이코노미석으로 피하게 하자 쫓아와 고성을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거칠게 밀쳤다.
항공사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10분 전인 오후 4시 59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고, 임의동행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항경찰 관계자는 "기장이나 사무장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현행범 체포를 안 했다. 안 그래도 '땅콩 회항' 때문에 말도 많은데, 현행범 체포를 해줬으면 임의 동행을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로 연행을 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승객들도 부부간의 사적인 다툼이란 점을 십분 이해했다"고 강조하면서 "승객이 통제 불가능할 때만 전자 충격기를 사용해 포박할 수 있는데, 다시 진정됐으므로 그런 조치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이후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승객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