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선임 안내 총력
2014-12-26 11:2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수련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