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2014-12-25 11:48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의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7만원(1인당)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해당 가정에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또 금연구역이 기존 100㎡ 규모 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25일 발표했다.
청년 스스로 커뮤니티를 조성해 학습‧소통‧휴식하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는 이달 G밸리에 이어 2015년 3월 대방동에 개관한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장애인 돌봄가족에게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당일에서 최대 2박3일까지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기간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맡는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캠프도 있다.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도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최대 19시간 이용할 수 있었던 케어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린다.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대기질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예보제를 시행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3월까지 5만명 선착순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이용해 주행거리가 줄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를 2월 신설한다.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한 해 300명, 최대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학교, 직장을 다니는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및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된다. 이들은 1개 동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돕는다.
이외에 내년 3월 이후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돼 일년 중 신정, 구정, 추석 당일을 제외한 362일 시민청을 즐기게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없어져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