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2014-12-25 11:48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의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7만원(1인당)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해당 가정에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또 금연구역이 기존 100㎡ 규모 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25일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업종별 창업상담과 종합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다. 컨설팅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권역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찾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스스로 커뮤니티를 조성해 학습‧소통‧휴식하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는 이달 G밸리에 이어 2015년 3월 대방동에 개관한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장애인 돌봄가족에게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당일에서 최대 2박3일까지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기간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맡는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캠프도 있다.

3월부터 서울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면 휴가일정을 안내한 뒤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내년 9월 이후 학여울역에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문 연다.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도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최대 19시간 이용할 수 있었던 케어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린다.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대기질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예보제를 시행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3월까지 5만명 선착순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이용해 주행거리가 줄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를 2월 신설한다.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한 해 300명, 최대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학교, 직장을 다니는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및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된다. 이들은 1개 동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돕는다.

이외에 내년 3월 이후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돼 일년 중 신정, 구정, 추석 당일을 제외한 362일 시민청을 즐기게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없어져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