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회계기준 제정

2014-12-24 19:44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또한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 목적)과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키로 했다.

이행모형의 경우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배출량은 공정가치에 따라 배출부채로 인식하고,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점(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에 배출권과 함께 제거한다.

매매모형은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측면에서 결손금 처리순서를 삭제했다. 영업권의 손상평가 주기는 종전 결산기마다 하던 것을 비금융상품과 같이 손상징후가 있을 때만 실시토록 개정했다.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 발행, 현물배당, 종류주식 발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 관련 회계처리 방법도 개정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K-IFRS) 내 유형 및 무형자산, 별도재무제표, 공동약정 항목을 각각 개정하고 규제이연계정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K-IFRS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