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군무원 채용 응시 상한연령 폐지

2014-12-23 12:03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무원 채용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내년부터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된다.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 때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