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개 사립학교 법인 감사 결과 회계비리 등 135건 적발…10명 검찰고발
2014-12-23 11:3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울 12개 사립학교법인 감사 결과 회계비리 등 135건을 적발하고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26일까지 감사요원 36명을 투입해 고액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12개 학교법인과 소속 45개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초등학교 중심), 교원인사 및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과 집행 등 법인 및 소속 학교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정규 교육과정 시간 종교교육 부당 실시, 신규교원 부당 채용, 법인근무 직원급여의 학교회계 부당 지급,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운영비 부당 집행, 사학수당 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 총 135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원 부당 임용, 학교회계 교장 개인 차량 운영비 부당 집행, 장학기금 이자 횡령 등 비위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관련 면허 없이 시설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 5명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교육청은 비위 정도의 과중에 따라 관련자 14명은 징계(파면 1명, 해임 2명, 감봉 4명, 견책 7명),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9억7400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교육 비리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수업을 편성해 운영할 수 없는데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주당 5시간씩 연간 170시간, D초등학교에서는 국어시간에 주당 1시간씩 연간 34시간 불법 영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체험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3~6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주당 3~4시간씩 연간 102~136시간을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했고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중국어교육을 주당 1~2시간씩 연간 34~68시간을 편법으로 운영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시간에 강좌별 희망자에 한해 운영해야 하는데도 4개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빙자해 영어교과목을 개설한 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와 동일한 교재로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교별로 주당 4~10시간씩 연간 136~340시간을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특정 종교교육 과목을 불법 개설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도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이용해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정규 교육과정을 위배해 종교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부학교에서는 정규 교과과목 기준 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불법 영어교육을 실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또는 경징계(감봉 등)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을 빙자해 영어교육을 편법 실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교과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종교교육을 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종교교육을 수업 종료 전에 일괄 실시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한편 시정 조치토록 하였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사립학교법 제53조2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 방식으로 하고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 성적이 낮아 떨어뜨려야 할 지원자들을 3차 수업시연 및 면접 전형대상자에 포함시킨 후 수업시연 및 면접점수를 월등히 높게 주는 방법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신규교원 선발기준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합격자를 선정한 관련자 3명에게는 중징계(파면, 해임)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사설학원사업자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총 20회에 걸쳐 유출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2009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지체 없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내버려뒀다가 3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자 당연 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교육청은 관련자 2명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 처분을 요구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2013학년도 음악부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실기평가 심사위원 6명 중 2명은 자신이 평소 개별 지도한 제자가 같은 해 음악부에 응시했는데도 심사위원으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기평가에 참여하여 평가함에 따라 입시전형 평가에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학교법인 F학원에서는 법인사무국에서 법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명의 급여를 초등학교회계에서 1억1500만원, 고등학교회계에서 2억200만원 등 총 3억17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학교회계에 손실을 끼쳐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에 보전 조치와 관련자 3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E학원 등 2개 학교법인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타인이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도 대부료‧점용료 등을 받아 법인 수익금 증대에 노력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었고 H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교회 등으로 부당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자 1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E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법인설립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고가 외제차량의 운영비를 학교회계에서 장기간 계속해 부당하게 집행해 5년간의 부당 사용액 9600만원을 교장으로부터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게는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회계에서 자신의 차량운영비를 부당 집행한 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D초등학교에서는 장기근속격려금으로 19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지급했고 스승의 날 전 교직원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계 5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해 관련자 2명에게는 경징계(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I초등학교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을 학부모에게 정산해 반환하지 않고 매년 부당 이월시키면서 영어전용교실 설치 및 도서실 개선공사비 등으로 2억600만원을 부당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억6300만원을 학교회계에 보관하고 있어 2013학년도까지 누적된 수익자부담경비 이월금 1억7500만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생복지비 성격의 사업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 8800만원은 정산해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F학교에서는 행정직원이 2005년 3월부터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계 870만원(그 중 570만 원은 보전)을 12회에 걸쳐 본인이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전하지 않은 300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고 장학기금을 횡령한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징계시효 도과)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 3명에게 임대한 사택 사용료 35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일부 사택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는 한편 H고등학교에서는 사택에 거주해 온 교직원 15명으로부터 사택 사용료 2500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사택 가스요금 430만원도 수익자부담경비인 생활관비에서 부당하게 지급해 미징수한 최근 3년간의 사택 사용료 2000만 원과 가스요금 430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관련자 5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D초등학교에서는 ‘1% 나눔교육’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5년간 7700만 원을 학부모로부터 불법 모금해 ‘OO 거리의 아이들 후원사업 등 15건’의 사업비로 7300만원을 집행했고 매년 11월 ‘추수감사절 나눔 활동’사업비도 같은 방법으로 2300만원을 부당 모금해 ‘한국 OOO 아동 지원 사업과 D가족 선물비’로 1800만원을 직접 집행하고 잔액 계 91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 잔액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기부행위나 후원 사업을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모금행위를 한 관련자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L초등학교에서는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21명과 전학을 갔다가 다시 전입한 2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300만원을 입학금으로 다시 징수해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의무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를 받았다가 재취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다시 징수한 관련자 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A초등학교 등 9개 학교에서는 공개입찰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할 시설공사 24건(공사금액 11억 6600만 원)을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총 69건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자 16명 중 3명에게는 경징계(견책), 1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A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에서는 시설공사 21건을 준공처리하면서 적게는 127만 원에서 많게는 1270만원까지 과다 계상되거나 부족 시공했는데도 이를 정산처리하지 아니하고 총 4800만원을 그대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20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E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서는 예정가격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 15건(공사금액 4억560만원)을 공사내용에 맞지 않는 면허소지자나 무면허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자 1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5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