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으려 돈 건넨 60대 벌금형 선고
2014-12-22 21:30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압수한 5만원권 지폐와 예비후보 명함을 몰수했다.
이씨는 성동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초 성동구의 새누리당 대의원 A씨를 찾아가 5만원권 지폐를 건네려다 실패했다. 당시 A씨가 뿌리쳐 돈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씨는 이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증인들이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결국 공천을 못 받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수한 5만원권 지폐와 예비후보 명함을 몰수했다.
이씨는 성동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초 성동구의 새누리당 대의원 A씨를 찾아가 5만원권 지폐를 건네려다 실패했다. 당시 A씨가 뿌리쳐 돈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씨는 이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증인들이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결국 공천을 못 받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