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직불금 15만 8천농가 825억 원 지급
2014-12-22 10:24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726억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59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0억 원 등 총 825억 원을 12월말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지급된다고 22일 밝혔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80,695ha, 9만 9,904농가의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62억 원(9.3%)이 증가된 726억 원을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1ha당 진흥지역이 97만 187원, 비진흥지역은 72만 7,640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는 ha당 평균 90만 원의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셈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26개 동․하계 지원대상품목과 겨울철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청보리, 호밀 등 조사료, 쌀보리, 겉보리, 밀 등 맥류)을 재배하는 3만 6,971농가, 1만 4,698ha에 ha당 40만 원씩 총 59억 3천 5백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제는 2만 1,483농가 7,836ha에 39억 6천 5백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액의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도는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그동안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의 현지 심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모든 밭작물에 대해 25만 원을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겨울철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지급단가는를 50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