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

2014-12-22 09:10
-12월 3일 이후, 충남·북 지역 구제역 잇따라 발생
-경남도,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군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북 5개 시군(진천, 증평, 음성, 청주, 천안) 14개 양돈농가에서 양성 판정되는 등 구제역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상황실)를 도, 전 시·군, 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에 설치 24시간 가동하여 평소 가상방역훈련으로 구축된 기관별 협력체계를 통해 유기적인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 100% 백신접종 실시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혈청검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구제역 백신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백신 공급실적이 저조농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접종 89농가를 적발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한 도는 앞으로 백신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백신 미실시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도 경계지역 및 축산차량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 거점소독시설 4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축산시설 방문 전에 반드시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여 농가에서 확인 후 출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 3일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구제역 전파위험이 높은 사료공장(18개소)과 도축장(6개소)에 대해 12월 21일까지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소독 미실시 3개 업체(사료공장)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백신 보관 시 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접종 전 반드시 상온(20∼25℃)에서 일정시간 백신을 가온하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