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자동차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입증만하면 뺑소니 적용 가능

2014-12-22 09:45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자동차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입증만하면 뺑소니 적용 가능…자동차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입증만하면 뺑소니 적용 가능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하다가 뺑소니로 이어지는 비접촉 사고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유튜브에 게재된 ‘안성 톨게이트 진입 전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의 비접촉 사고 뺑소니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갓길로 진행중이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입하다 옆에서 주행 중이던 이삿짐 트럭이 수소가스 차량과 충돌하는 영상이 생생하게 찍혔다.

다행히 트럭과 수소가스 차량은 충돌 후에도 차선을 잃지 않아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정작 비접촉 사고 당사자인 갓길 주행 승용차는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이처럼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유발 차량은 현장에서 그대로 내빼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접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영상=ChangBeom Park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