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도 '구직자 인권법' 필요해…직무 관계 없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해야

2014-12-22 08:20

[자료=인크루트]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취업준비생 대부분은 '구직자 인권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는 '구직자 인권법'을 제안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합격 발표, 면접 등 전형 날짜 시간 미리 공지' 등 국내 채용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는 답변이다.

22일 인크루트가 자사 20대 회원 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6%가 이같이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10명 중 7명 이상(74.4%)은 구직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부모님 직업 등 개인신상을 묻거나 자세한 직무 설명 없이 입사지원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취준생들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응답자 대다수(93.1%)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참았다'고 답했다.

한편 구직자들은 구직자 인권법 청원으로 올라온 항목 중,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질문으로 '결혼관, 외모, 인신공격, 가족 등과 관련된 질문을 1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