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밭 직불금, 내년 모든 밭작물로 확대
2014-12-21 15:03
- 2012∼2014년 밭 농업에 이용된 1000㎡ 이상 농지 대상 -
지원 대상은 지목과 관계없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1000㎡ 이상 농지로, 신청은 실경작자가 하면 된다.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1㏊당 25만원이며, 그동안 밭 직불금이 지급돼 온 26개 품목은 1㏊당 15만 원이 추가돼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다.
또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등으로, 지급 직불금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당 50만 원이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도내 농가에 대한 혜택은 26억 원 가량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정직불제로의 전환은 농가 소득 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인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