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사실상 '제로'
2014-12-21 09:26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사기 소승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데다 금융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185건 중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대포통장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 배상판결을 내리지만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