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가계'부채' 규제 시작? ,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통해 '이자' 줄여야..
2014-12-20 00:0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9·1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완화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일화하면서 시중은행의 문턱을 낮추었다. 하지만 목표와는 달리 생활자금 용도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10월, 11월의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고,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재 높은 가계부채를 야기하는 여러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LTV·DTI규제를 강화하고 이자율 수준 정상화로 적정한 가계부채 접근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높되 금리는 낮은 상황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권의 상가와 토지의 LTV부터 손보기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을 이미 많이 소진함에 따라 내년 목표치를 올해의 약 60%수준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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