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화기 ‧ 화재경보기로 주택 화재 예방
2014-12-19 14:43
세종시는 지난 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도 2017년 2월 4일 이전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로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