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760억원 횡령 혐의 피고인 항소 기각
2014-12-18 18:34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18일 약 76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2심 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피고인은 한국공항의 전직 자금담당 직원으로, 계열사 주식을 무단인출, 유용한 횡령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6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피고인은 한국공항 자기자본의 31.17%에 달하는 액수를 횡령했다.
한국공항은 "무단인출 유용 주식이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 회사에 전량 입고돼 회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한국공항의 전직 자금담당 직원으로, 계열사 주식을 무단인출, 유용한 횡령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6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피고인은 한국공항 자기자본의 31.17%에 달하는 액수를 횡령했다.
한국공항은 "무단인출 유용 주식이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 회사에 전량 입고돼 회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