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강화] 난연성능 확보 등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2014-12-18 12:0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난연재료 사용 및 구조안전 기준 등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는 올해 사고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이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성능을 확보하고,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던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공자가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리자와 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보완된다.
메뉴얼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 작동과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안전 규정도 마련된다.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 규정을 만들어 그동안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 강화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운 규제 신설을 최소화해 기존의 건축안전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