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미 '한숨' 돌렸다, 인도판매 재개...판매금지 일시 유예

2014-12-17 13:19
인도법원 중국 샤오미 판매금지 조치 한달 유예처분, 내년 1월에 공판
문제 제품 대당 1700원 공탁금 납부가 전제, 에릭슨 "내년 공판에서 샤오미 주장 기각시킬 것"

중국 샤오미가 인도에서 한달간 스마트폰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사진=샤오미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야심차게 인도에 진출했다가 '특허 침해'라는 변수를 만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가 인도에서 한시적으로 다시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1일 인도법원이 소니에릭슨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시한 판매금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법원이 16일 다시 판매금지 조치 실시를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로 유예했다고 신랑커지(新浪科技)가 16일 보도했다.

에릭슨 측 성명에 따르면 샤오미의 제품 판매 재개는 문제가 된 제품 한 대당 100루피(약 1700원)의 공탁금 납부가 조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도 법원의 유예조치로 사오미는 스마트폰 '미(米)3' '훙미(紅米)' '훙미노트' 등 제품을 적어도 연말연시 성수기에는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에릭슨 측은 이번 법원의 판매금지 유예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내년 1월 8일에 열리는 공판에서 샤오미의 주장 전부를 기각시킬 것"이라며 "샤오미가 인도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에릭슨의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샤오미가 '소송돌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샤오미가 이후 세계 시장 진출을 선언, 야심차게 선택한 인도인 만큼 내년 에릭슨과의 공판이 샤오미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재판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샤오미는 지난 7월 인도에 처음 진출했으며 내놓는 상품마다 단 수초 만에 초도물량이 매진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 인도 등에서의 인기에 힘 입어 올 3분기 총 1577만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세계 스마트폰 판매업체 중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 3~5위를 전부 중국 기업이 싹쓸이해 주목됐다. 삼성은 32.1%, 애플이 12.1%의 점유율을 보이며 1, 2위를 지켜냈지만 중국의 화웨이가 4.7%, 샤오미는1.5%, 레노버는 5.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10% 이상의 시장을 중국 업체가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