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지연에 "이병헌 협박한 이유가 대체 뭐냐"

2014-12-16 16:29

이병헌 이지연[사진= 아주경제DB 및 이지연 화보]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법원이 이지연에게 이병헌을 협박한 동기를 물었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세번째 공판에 결정적 증인으로 지목된 석 모 씨가 불출석, 피의자 이지연과 다희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지연에게 "변론을 들어보아도 정확한 범행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직접 만난 것은 3~4번 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지연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피의자가)배신감과 모멸감이 컸던 것 같다"며 "연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