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조현아 폭행 조사 검찰로 일원화…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검토"
2014-12-16 14:3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고성 및 음주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 고발을 통해 폭행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처분 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민.관 합동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필 방침이다.
▲국토부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 사무장에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를 물었는데도 확인을 못 한 건가.
-폭행, 폭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기장도 피의자로 구분돼 처벌받는지.
▲특별안전진단팀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으로 꾸릴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 전 술을 마셨나.
-저녁식사 중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부분은 어떻게 조사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조사에 맡기고, 조직적으로 회유했다는 부분은 관련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회유 대상자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대한항공의 처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나.
-세부적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준은 3건(거짓진술 위한 회유·허위진술·기장의 지휘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 운항정지를 할 경우 21일, 과징금을 물릴 경우 14억4000만원이다. 여기서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된 건가.
-종결은 아니다. 검찰과 역할을 분담해서 형벌 관련 사항은 검찰로 일원화하고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다만 대한항공 행정처분을 위한 보강조사는 계속한다.
▲국토부가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소극적이다가 공세적으로 바뀐 배경은.
-처음에는 사안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램프 리턴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접근해보니 간단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방향 맞춰놓고 조사한 게 아니다.
▲사무장과 대한항공 임원, 기장을 한 데 모아 조사했다는 말이 있다.
-아니다. 따로따로 조사했다. 조사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 조사관 6명 가운데 2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다.
-2명은 관제녹음이나 램프 리턴 시 운항절차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했다. 조사와 관련된 것은 일반 행정 조사관이 주도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관이 조언한다. 감독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4∼5명이 같이 조사하니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
▲추가 보강조사하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을 교체하나.
-출신이 문제라고 해서 교체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이어간다. 다만 외국인 감독관 등도 고려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나.
-리턴하라는 지시는 한 적 없고 사무장한테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직문화가 안전성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는 것인가.
-메뉴얼이 있는데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점을 건의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이는 안전과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조사과정 중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다.
▲기장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리턴을 결정했다는데.
-조사한 바로는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사무장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승무원 하나 내려야 한다고만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