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3조 vs 제46조?..국토부 밝힌 '땅콩회항' 조현아 처벌 수위
2014-12-16 11:02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토교통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땅콩회항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문제 삼은 것은 운항규정,항공보안법 제23조,항공보안법 제46조 등이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과,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폭언을 확인했고 폭행 여부는 검찰 판단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관련 조 전 부사장을 내일(17일) 오전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