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시신처리 위해 반지하방 계약 정황 포착
2014-12-15 14:37
방을 계약할 당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연락처로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기재했다 곧 해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죄와 조력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박이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전 주거지에서 살해한 날 오후 이곳에서 200여m 떨어진 교동에 반지하방을 새로 가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은 지난달 26일 오후 김씨와 말다툼 도중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박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하려고 "밀쳤더니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김씨는 목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 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후 박은 오후 6시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교동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뒤 돌아왔다. 계약 당시 박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휴대전화 번호만 적었다. 그리고 5일 후인 이달 1일 가계약서에 적은 전화번호를 해지했다.
이같은 점은 애초에 박씨가 반지하방을 계약한 것이 시신 훼손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반지하방이 단독주택 원룸치고는 욕실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 주거지는 이미 사용 중인 곳이어서 선택의 기회가 없었겠지만, 반지하방은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욕실이 넓은 곳을 골랐다고 추론할 수 있다.
며칠 뒤 박은 전 주거지에서 시신을 일차로 토막내 도보를 이용, 반지하방으로 옮겼고 이곳에서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4곳에 유기했다.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범행은 철저히 계획됐고, 치밀했다.
또 그간 자가용은커녕 운전면허도 없는 박이 시신을 어떻게 임시 거처인 월세방까지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부 해소됐다.
박의 전 주거지에서 인혈반응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박이 김씨를 살해 한 후 1차로 시신의 상당부분을 토막 낸 뒤 반지하방으로 옮겨 시신 살점과 장기를 도려내는 등 2차 훼손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신을 토막냈기 때문에 교동 반지하방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팔달산과 수원천변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박의 전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수원 오목천동까지 5㎞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갔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수원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 김씨를 살해했다. 지난 4월쯤부터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최근 박씨의 여자관계와 생활비 지원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