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혈세 5000만원 추사동상과 "엿 바꿔먹어"
2014-12-15 11:53
추사유배지 내 현상변경 무시한채 동상 건립 논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 유배지’에 세워져서는 안될 동상이 세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추사유배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87호’로 문화재청에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동상은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채 건립되고, 서귀포시는 여기에 혈세 5000만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추사 동상 설치 ‘불가’…왜? 꼭 동상을 세워야 했을까?
지난 10일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와 추사김정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는 자신들의 단체 이름으로 추사가 머물렀던 초가 바로 앞에 2m를 훌쩍 넘는 동상을 세웠다.
문제는 문화재청에 이 동상을 세울 때 허가를 받았느냐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29일 문화재청에 추사유배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에 대해선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돼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10월 8일 ‘부결’ 처분을 내렸다. 부결 이유로 동상이 원래 있던 게 아니었고, 원형을 보존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적지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결 이유에 대해 재차 못박았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은 추사유배지 앞마당에 아무런 대칭없이 덩그러니 세워 놓았다.
서귀포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재보호법까지 묵살하고 ‘세워지지 말아야 할 동상’에 예산까지 지원했다.
왜? 꼭 동상을 세웠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주에 현장을 가봤다. 추사 동상을 철거하고, 원상조치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각에서는 헛나간 유교 숭배와 원칙없는 퍼주기식 행정이 빚어낸 촌극이라고 힐난했다.